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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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분쟁 없이 끝내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차 관계가 자연스럽게 종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비우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만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립이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법적 지식이 없으면 불필요한 분쟁이 시작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세만기와 관련된 분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집이 매매되지 않았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음에도 집을 비우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셋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과 관련된 해석 차이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실제 거주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만기 2~3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두는 것이 좋고,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확보나 자금 마련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퇴거일, 정산 방식, 원상복구 의무 등의 조항을 재확인하고, 입증 가능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체크해 두면,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더라도 일정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어,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의 계약 거절이나, 집 매각 등으로 인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 문자 내역, 녹취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은 권리금 회수, 이사 일정, 보증금 반환, 명도 문제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의하여야 하는데요.
전세만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발생한 분쟁을 해결 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임대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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