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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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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5.04.30 조회수 266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이나 거래를 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꼭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돈을 줘야 할 사람이 제때 돈을 안 주는 상황, 즉 ‘미수금’ 문제입니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이 밀린다든지, 공사를 끝냈는데 잔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믿고 기다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미수금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내 자금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도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마음고생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이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일종이지만, 일반 재판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수금처럼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지급명령은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확정되어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확실한 절차인 셈입니다.

 

 

 

지급명령, 어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수금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을 완료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거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분쟁의 여지가 적고,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리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화내용, 계약서, 송장,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이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것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급여나 은행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회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므로, 이후에는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권장하는 이유

 

지급명령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서류 작성이나 증거 제출 등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 거절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 또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을 준비하면, 절차가 더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적 권리를 올바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지식과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미수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끌어안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해결의 길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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