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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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미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게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신뢰관계로 먼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도 합니다.
약속대로 잘 이행하면 아무런 분쟁이 없겠지만,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아, 미수금이 쌓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나 티몬에서도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소상공인, 일반 기업, 고객 등 다양한 곳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거래하는 업체의 규모나, 신뢰관계 등만 믿다가는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방치만 하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이러한경우에는 미수금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빠르게 회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 오늘은 미수금 지급명령신청하는 절차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수금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의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로써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이전 활용할 수 있는 간이절차이고, 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대응 없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결정문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오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금 지급명령신청을 위한 준비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전 먼저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를 원하고, 법적조치보다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있으며, 추후 소송시 증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집행력없는 단순 최고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해서 지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지급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하거나, 대금지급방식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납부를 요구해 오거나, 미수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선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결국 상대방 무응답이거나, 지급의사 없다고 한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통화녹음, 메일, 지급독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도 필요합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수금 지금명령신청 절차 등
미수금 지급명령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법원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싸이트에 가입하여 신청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서면심사를 하고, 채무자(거래처등)에게 지급명령서를 송달 시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의신청(2주이내)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 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한다면, 본안소송으로 사건은 넘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실 수 있으므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수금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미수금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업운영비, 재무안정성 저하, 부실 채권 위험 등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쌓이기전에 미리미리 지급명령을 통해 바로 회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사업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법원갈시간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급명령신청을 대행해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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