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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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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매매대금반환소송전 알아야 할 것들

2024.11.27 조회수 59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많아 지면서,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분쟁, 토지거래에 따른 분쟁 등 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나 계약해지로 인한 매매대금반환소송 분쟁은 양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므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계약해지 사유가 있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집주인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매대금반환이란?

 

매매대금 반환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 이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 대금을 반환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 분명한 하자가 존재하거나,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대금반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절차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초반 계약시 계약금 지급을 하고, 중간에 중도금 지금, 이후 마지막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매매대금이 보통 거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었다면 우선 계약해지 후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단계에 따라 매매매대금 반환 방법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

 

계약해지 후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라면 별다른 갈등 없이도 수월하게 계약취소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파기를 원하는 쪽에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원할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반환받기 어려우며, 매도인이 계약 파기를 요구한다면 매수인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도금이 지불되면 계약 실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부터 계약해지 또는 매매대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단순변심이나,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계약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특약사항을 포함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파기가 가능할 수 있으니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반환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매대금 반환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파기를 해야 합니다. 계약파기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합니다. 보통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매도인이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나 결함을 알리지 않았거나,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숨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파기 시키고 매매대금을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동산매매대금 관련 분쟁은 계약단계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상대방의 위법행위 또한 입증해야하며, 거액의 거래다 보니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다면 지체없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매매계약서, 영수증, 매도인과 주고받은 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부터 면밀히 살핀 후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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