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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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배액배상 법적 절차는
사회 생활에선 다양한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사업적 계약에서부터 근로 계약, 주거지에 대한 매매, 임대 계약까지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타인과 다양한 계약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계약은 큰 금액으로 이어질수록 양측의 계약서 작성을 통해 약속된 사항을 기록하고 확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약이 모종의 이유로 파기된다면 양 당사자 간 피해를 막기위해 계약금 배액배상이라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교부한 경우에 일방적인 계약 파기 상황에서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 등은 적지 않은 금액이 걸려있는 만큼,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는 적지 않기에, 상대 측의 일방적 계약 파기에서는 계약금배액배상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부동산 계약은 통상 시세의 10프로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 이행까지 이를 묶어두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은 양측 계약 관계를 확실히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은 계약 관계 상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심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한 측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을 파기한 측에게 계약금배액배상을 통해 책임을 물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매수인의 경우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보상하여야 합니다.
계약 관계에서의 분쟁은 다양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계약의 파기를 원치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계약 미이행이 정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소송 과정을 통해 소명해 나감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송에 앞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옳지 않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는 점을 법리적 주장을 통해 소명해 나감으로 부당한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배액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매도인이 모종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으나,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배액을 배상하지 않는 경우로, 다양한 계약 관계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금이 걸려있는 계약에 대해 명백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법적 절차를 통해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과 계약금이 걸려있는 관계에서, 이렇듯 부당한 이유로 계약 해지가 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계약이라면, 파기로 인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통해 합당한 계약금배액배상이 이뤄져야 하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에서는 당장 거주할 주거지의 문제로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이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송 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계약 파기에서의 손해 사실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하고 신속하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도모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원활하게 사안을 풀어나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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