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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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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는

2023.12.11 조회수 608회

 

금전을 빌린 적이 없거나 다 갚았음에도 갚지 않았다는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진행하는 것이 방어를 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요?

 

이는 채무가 부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금전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을 다루어 소송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양측의 입증을 확인한 후 실제 채무가 없더라도 방어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빌리지 않은 돈을 갚아야 하는 당사자는 막막하기 마련이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것이며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의 존재 여부에 분쟁이 있는 경우 일방이 상대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의 일종이죠.

 

 

해당 소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안은

 

대표적인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었을 때 합의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추후 피해보상을 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채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역시 채무 부존재로 상응해야 하는 것이죠.

 

또다른 경우는 채권을 따라 존재하고 있는 소멸시효에 의해 빌리게 된 금전의 경우 10년, 공사대금 등의 미수금이라면 3년의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가 소멸되기에 소멸시효 이후는 부존재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돈을 빌리고 갚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하며 소송이 걸린 경우도 해당 사안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갚은 상황이거나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방어하는 방법

 

정당한 방식으로 채무를 갚은 상황이거나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 부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어하기 위한 소송을 의미하며 갚았다면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된 경우라면 합의서나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돈을 빌렸으나 갚은 상황이라면 돈을 입금한 내역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빠짐없이

 

소장에는 양측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원인, 사안표시, 작성일자, 법원표시 등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해당 부분을 빠트리지 않고 작성하였다면 해당 부본을 피고에게 전하게 되고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런 경우 민사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정보와 일방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증거와 상대의 주장을 반론하는 절차

 

채무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함과 동시에 자신이 이행의무를 다했다는 부분도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타인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상대의 주장을 반론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히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만일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일부만 갚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 영속적인 공급계약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의 상황이라면 합당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과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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