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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항소기각

종중소송 및 징계결의무효확인과 관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한 사례

2021.08.30

테헤란이 드리는 팁

종중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종중의 정관입니다. 종중원은 정관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해당 내용에 위반한 경우 징계결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징계결의가 부당한 결의라면 소송을 통해 해당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즉 징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령 특정 종원들의 행위가 징계결의에서 말하는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써 결의까지 정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징계사유 자체에는 해당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종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징계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종중측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 민사 변호사인 오대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측은 1심에서의 승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갑종중의 종원이었습니다. 갑종중은 최근 B로부터 구매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작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A씨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는 잘못되었다고 비방을 하였고, 그러던 중 해당 종중과 특정인 등을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A씨는 본인의 부모님을 비방하는 종원 D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갑종중은 징계결의를 열었고, 결의의 결과 A씨는 종권이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법률전문가를 찾았고, 그 결과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항소하여 결국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 대표 오대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쟁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을 확인하고, 쟁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원고들이 종중업무를 비방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에 속한다는 사실
2. 종중원에 대한 고소가 고소권이나 재판청구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위의 두 가지 쟁점을 파악한 후 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오대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조력의 결과, 피고측인 종중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A씨가 갑종중의 정관에서 징계사유에 종중업무를 비방할 경우 징계사유로 삼고있는데, A씨의 행위는 해당 징계사유에는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징계사유에 포함된다고 해도, 종중의 업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종원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종중을 헐뜯고 비난한 것이 아닌,  감시 및 비판이라면 종중원의 정당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해당 갑종중의 정관의 경우 종중원을 향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의뢰인 A씨가 종중원을 고발했다는 것에 대하여,  해당 고소고발은 부당하게 고소권이나 재판청구권을 남용한 경우가 아니며, 정당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테헤란의 변론은 받아들여졌으며, 이로써 의뢰인 A씨의 종권정지징계결의는 무효가 되었으며, 피고인 종중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렇듯 종중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처럼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측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내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 및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관해서는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승소를 위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종중소송 및 징계결의무효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주신다면 언제든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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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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