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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2억1천만 원 전부 회수 성공

새로운 임차인 없어 못주겠다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명령 신청해 전부 받아낸 사례

2025.08.28

새로운 임차인 없어 못주겠다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지급명령 신청해 전부 받아낸 사례

 

전세계약종료 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의뢰인,

 

새로운 임차인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하자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해 전세금 2억 1천만 원을 모두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강서구 소재 주택을 전세 2년, 보증금 2억 1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함.

 

2) 계약연장의사가 없었고 이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종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연장의사 없음을 통지함.

 

3) 임대인은 알았다고 하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했으나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음.

 

4)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기한종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은 오지 않았고 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음.

 

5) 임대인은 계속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말로 변명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지급명령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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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를 마친 점.

 

2)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여 종료일자에 맞춰 퇴거한 점.

 

3) 의뢰인이 대출받은 보증금의 상환기한을 연기하고 이자를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날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전세금 2억 1천만 원을 전부 받지 못했는데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이사가 예정되어 있어 빠르게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새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없어 못준다'는 의견만 주장하고 있었는데 지급명령을 진행하면서 임대인의 주장은 상관없이 오로지 의뢰인의 주장만을 검토한 뒤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대리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지요.

 

따라서 임대인은 전세금 2억 1천만 원과 독촉비용까지 청구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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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임차인은 퇴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건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알 바 아니고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따라서 위 사안처럼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변명으로 보증금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곧바로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빠르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이를 다양하게 경험한 베테랑이 있는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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