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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 이후 유족과 합의하여 보험금 전부 지급받은 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을 유족들이 주지 않아 합의 및 조정으로 전부 받은 사례

2025.06.13

업무사례

사실혼 배우자 사망보험금을 유족들이 주지 않아 합의 및 조정으로 전부 받은 사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가 사망 후 보험금을 신청한 의뢰인,

 

유족들이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지자 소를 제기했지만

 

합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던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췌장암으로 고인이 된 배우자와 15년 이상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2) 의뢰인은 배우자가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전에 4개 정도의 보험을 들어 놓았음.

 

3) 그 중 2개의 보험이 피보험자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의뢰인이 받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었음.

 

4) 사망 이후 보험금을 요청하자 보험사는 고인이 된 배우자와 관련된 여러 서류를 제출하라고 함.

 

5)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 발급할 수 없는 서류이었기 때문에 유족에게 요청했으나 발급에 비동의.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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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서류 상으로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로 15년을 함께한 점.

 

2) 유족들도 이를 인정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한 점.

 

3) 보험 2개 중 1개에서 특약 사항이 있어 본래 받아야 하는 사망 보험금보다 1천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 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망연자실한 상태셨지만 테헤란은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며 걱정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막상 소송이 제기되자 가족들은 이를 합의하기로 결정하고 합의 및 조정 날짜를 잡아달라 부탁했는데요.

 

그래서 주식회사 1로부터 3천만 원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합의 되었고, 주식회사 2에는 소송 중에 발견한 특약 사항으로 본래 받아야 하는 2천 5백만 원보다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 5백만 원을 받기로 결론 났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여 원고인 의뢰인이 보험금을 전부 수령하는 것에 동의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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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상 가족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면 안되겠지요.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변호사와 함께라면 보험사와 합의 및 조정을 통해 빠르게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잘하는 베테랑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제는 테헤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타이밍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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