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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민사소송 답변서로 방어 성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합의했는데 취하하지 않아 답변서 보내 민사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2025.05.15

업무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합의했는데 취하하지 않아 답변서 보내 민사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던 의뢰인 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

 

그런데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민사소송 답변서를 준비해

 

합의 완료되었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방어에 성공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합의 이혼을 하면서 공동재산이었던 부동산을 매도했던 적이 있음.

 

2) 매매계약 당시 전남편이 바빠서 의뢰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장을 받게 됨.

 

3) 누수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입주자(원고)가 많은 공사를 진행해 손해가 발생한 것.

 

4) 이에 전남편은 누수 관련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 원고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 것.

 

5) 의뢰인은 본인이 시공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계약을 대신한 것 뿐이라며 테헤란을 찾아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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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인데 소장을 받은 것은 이미 그 기간을 넘긴 이후라는 점.

 

2) 원고 측의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들어 손해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소를 취하할 것으로 원피고 모두 합의한 점.

 

3) 합의 조건으로 소 취하를 해야 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와 원고의 전 남편을 상대로 남은 금액까지 전부 배상하라는 입장을 고수한 점.

 

 

 

의뢰인은 2900만 원의 손해에서 10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지요.

 

이미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금전을 지급받은 것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테헤란은 답변서를 작성해 민사소송방어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답변서를 확인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900만 원에 대한 부담은 의뢰인과 공동 부담이 아니라 전남편 혼자 부담할 것을 판결했지요.

 

그래서 의뢰인은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미 지불한 합의금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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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는 것은 각자 원하는 것을 조금씩 들어주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면서 맞춰 나가는 과정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한 쪽에서 계약을 이행했다면 반대 쪽에서도 이를 똑같이 이행해야 마땅한데 이렇게 뒷통수를 치는 원고도 있죠.

 

이럴 때는 억울하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금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며 더이상의 채무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말이지요.

 

그리고 민사소송방어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이전에 합의한 증거들과 합의금 정산 내역 등을 확보하여 답변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니

 

절대 혼자 진행하시지 말고 소송을 계속 다루고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 방어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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