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용역대금청구소송 방어 성공,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용역 범위도 아닌 일에 성공보수와 위약금을 요구한 업체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소송 방어 성공
업무사례
용역 범위도 아닌 일에 성공보수와 위약금을 요구한 업체 상대로 용역대금청구소송 방어 성공
용역업체로부터 제기된 용역대금소송 문서를 받은 의뢰인,
용역 범위에 있지도 않은 일이 성사되었다고 성공보수 7%와 위약금을 요구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라 무시하다가 테헤란과 함께 소송 방어에 성공해 원고 청구 전부 기각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공단의 정책자금을 받고자 컨설팅 업체인 원고에게 도움을 받고자 용역계약을 체결함.
2)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에 300만 원, 정책자금을 받으면 금액의 7%를 성공보수로 하는 계약임.
3) 결과적으로 공단의 정책자금은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대출금으로 금액을 확보하게 됨.
4) 이에 원고는 피고가 금액을 확보하게 되었으니 해당 금액의 7%를 성공보수로 받아야 한다며 주장함.
5) 의뢰인은 원고 측에서 성공시킨 것도 아닌데 왜 이를 받아가야 하냐며 무시함.
7) 그러나 원고 측에서 성공보수 7%와 위약금 10배를 요구하자 테헤란을 통해 용역대금청구소송 방어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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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피고인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와 '공단의 정책자금'을 받고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신용기금 대출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점.
2) 계약서 어느 곳에도 문제가 되는 기금의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 점.
3) 원고의 도움 없어도 신용기금을 신청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 혼자서 진행해 이를 받아냈다는 점.
4) 용역 범위 안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위약금 10배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공정성을 잃었기에 무효라는 점.
의뢰인은 공단의 정책자금을 받고자 용역을 체결한 것이고 대출받은 것은 혼자서 진행한 일인데 어이가 없다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테헤란이 살펴봤을 때도 대출금을 수령한 것은 충분히 혼자서 가능한 일이었고, 계약서 내부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언급 조차 없었지요.
따라서 증거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가 자금 조달 및 투자 사업 계획서 작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점, 신용기금에서 대출금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헀거나 제출을 대리한 바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한다.'
의뢰인은 용역대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해 위약금과 성공보수를 물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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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의 범위에 들어있지도 않는데 억울하게 비용을 물어낼 뻔한 사례, 종종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주장이니 그냥 무시하면 되지 않냐고 하는 분들 계실텐데, 소송으로 넘어갔다면 무시만 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제대로 반박해야지만 억울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응한다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으니 꼭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를 해야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테니 고민 중이셨다면 지금이 바로
테헤란과 함께 하실 때 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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