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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보증금 1억 9천만 원, 전액 회수 성공

계약해지통보 이후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도 보증금 주지 않아 소송으로 1억 9천 전액 회수한 사례

2025.05.09

업무사례

계약해지통보 이후 임차권등기까지 했는데도 보증금 주지 않아 소송으로 1억 9천 전액 회수한 사례

 

 

월세 계약 만기일 5개월 전부터 해지 통보한 의뢰인,

 

만기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까지 해두었는데도 주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소송으로 1억 9천 전부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보증금 1억 9천,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 의뢰인은 계약 종료일 5개월 전에 갱신거절 및 퇴거 통보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은 답장이 없었기에 내용증명을 발송.

 

3) 이후 계약종료일에 맞춰 퇴거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었음.

 

4) 만기일이 되었는데도 다음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함.

 

5) 이후 집주인은 임차권등기 때문에 더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거라며 의뢰인 탓을 함.

 

6)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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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기간 내 계약해지통보 의사를 전했고, 내용증명을 집주인도 송달받아 인지한 점.

 

2)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퇴거하는 것은 세입자의 의무인데 의뢰인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점.

 

 

 

의뢰인은 전세금 1억 9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는 이미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만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검토를 마친 뒤 의뢰인의 주장에 손을 들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는데요.

 

집주인은 당장 돈을 구할 수 없고,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매도할 시간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이에 3개월 안에 매매를 할 것과, 해당 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지 않고 의뢰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의를 했지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사안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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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해두는 것은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전 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해둔다고 해서 보증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문제인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 상황을 잘 보고 이로운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에 있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만 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압박하고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제 더이상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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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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