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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대여금 5000만원 전액 인용

적금까지 해지하며 빌려준 5000만원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2024.10.22

업무사례

지인에게 5000만 원 빌려준 의뢰인,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전액 회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요즘 금전적으로 힘들다며 5000만 원을 빌려간 채무자,

 

의뢰인은 적금까지 깨며 빌려주었지만 단 한 번도 원금 및 대출이자 상환을 하지 않아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실제 사연을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채무자로부터 금전 상황이 좋지 않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 받음.

 

2) 의뢰인은 채무자의 요구에 보증금 목적으로 들어두었던 적금을 해지하고 5000만 원을 빌려줌.

 

3)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음.

 

4)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을 위한 차용증 작성 요구.

 

5) 채무자는 돈을 빌린 날짜와 원금에 대한 내용만 작성된 차용증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옴. 

 

6) 이사를 위해 큰 돈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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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의 요구에 의해 적금까지 해지하며 거액의 돈을 빌려준 점. 

 

2)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는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보내왔음에도 단 한 번의 변제한 적이 없는 점. 

 

3) 피고가 빌린 원금 5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4)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발생한 소송비용과 위 청구금액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변제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대여금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테헤란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소송비용, 그리고 연 12%의 소촉법상의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변제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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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는 당장 내일이라도 갚을 것처럼 정말 미안하다는 태도를 취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채권자의 연락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을이 되고 채무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죠.

 

아무리 신뢰가 깊은 사이라고 하여도 언젠간 돈을 갚겠거니 마냥 기다려주면 안 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약속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실 때입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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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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