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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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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대처 방법

2023.11.03 조회수 1275회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하며 때로는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통 재해를 잘못의 정도와 관계없이 형사적 조사 후 처벌을 내리게 된다면 전과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교통 재해가 중한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종합보험의 적용으로 피해를 보전하거나 사건 관련된 사람끼리 합의로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처벌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 당연하게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라는 범죄가 성립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에서 별도의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금고형 5년 이하 혹은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률이 별도로 규정한 12가지 중과실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유형으로 1. 신호위반 및 지시, 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3. 20KM 이상의 과속, 4.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7. 무면허운전, 8. 주취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12. 화물고정조치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원인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중대한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위반한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형량이 선고되어 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인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엄벌에 처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한 사안이 다수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형사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시킨다면 선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합의는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는 중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합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심히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합의금 계산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피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기에 경험이 부족하다면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실수로 야기되지 않은 물의를 만든 결과물로 형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12개중과실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겠습니다.

 

홀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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