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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합의를 통해 우려하던 상황을 막고 싶다면

2024.05.23 조회수 1151회

 

상간남소송합의를 통해 우려하던 상황을 막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문변호사 이해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결혼을 한 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에는 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근거로 상대에게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의 지급 또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일삼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파트너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감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의 지급 명목으로 그간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간남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합의를 위한 조력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나 채팅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합의가 필요한 경우
상간남소송은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에 따라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간남소송합의에 의해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로 인해 소가 종결이 되는 것으로 피고 측이 이를 진심으로 반성하여 양측에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의 가족이나 직장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합의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이 이어진다면 보통 몇 개월 이상 길게는 일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간남소송합의를 통하여 소송을 종료한다면 3개월 이하로도 마무리가 가능한 사안이기에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합의 내용과 금액으로는
보통 상간남소송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측의 동의하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합의 금액의 액수합의금의 지급기일 혹은 지급 방법이 기재됩니다. 추가적으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상간 소송 사실의 유포 금지 등의 합의 조항을 삽입하거나, 다시는 서로 간에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 조항을 어겼을 경우 추가적인 금전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합의시 적절한 합의금의 액수란 원고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큰 액수를 청구하는 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B 씨는 가정이 있는 남성이었지만 직장 내에서 비밀리에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만난 여성 또한 기혼자였기에 그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아 이를 토대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의 직업적 커리어의 평판이 저하되는 것과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에 빠른 상간남소송합의를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B 씨가 원하는 것은 상대 여성의 배우자가 B 씨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의 소장을 발송함으로써 가정의 평화가 깨지지 않고 직업적 커리어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빠른 상간남소송합의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간남 소송이 진행되기 이전에 무사히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며 합의서에 소 제기나 사실의 적시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우려하던 결과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상간남 소송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상간남소송합의 등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 지만 우려하는 상황을 막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는 상간남이 유지해온 사회적, 가정적으로도의 평화를 위협하고자 하는 심리적 보복이 작용할 수 있기에 충분한 합의 경험과 사례를 보유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있다면 빠른 합의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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