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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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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압류 비용,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4.12.26 조회수 10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중에 재산을 탕진하거나 빼돌려 남은 재산이 없다면 승소한 판결문은 휴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소송 전, 또는 소소오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제도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재산종류에 따른 가압류

 

가압류는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진행시 어떤 종류의 가압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내는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에대한 가압류 비용을 우선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 비용

 

가압류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법원수수료 등)은 1. 인지대, 2. 송달료, 3. 보증보험료, 4.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압류시 비용발생) 5.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압류시 비용발생)등이 들어 갑니다.

 

인지대는 정액으로 10,000원이며(전자소송으로 접수시 10%할인), 송달료는 당사자수 * 1회송달료(5,200원) * 3회분 으로 계산하고,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료는 현금공탁의 경우는 법원 구내에 있는 지정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회사의 대리점이나 출장소에서 증권을 구입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의 경우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나,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점 주의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시 선임료는 별도 발생하며, 사건에 따라 가압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압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합리적이니 비용을 안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압류신청 방법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공탁 후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 신청서 기재, 공탁은 개인이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 이후 위임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압류 비용, 미리알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홀로 가압류를 진행할 시 별도의 변호사 보수 없이 진행이 가능하시나, 가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을 내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압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칫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각이 나올 수 있거나 전액 현금공탁으로 담보제공이 나올 수 있어 이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가압류 선임비용은 100만 원부터 200만 원 사이(부가세별도)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채권가압류의 경우 현금공탁을 해야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공탁할 수 있는 금원을 마련해 놓으시는게 좋으며, 가압류 진행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하셔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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