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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후기] "위조신분증이 감쪽같아서 술을 팔았는데.." 미성년자주류판매

2022.07.01 조회수 1788회

 

“위조신분증이 감쪽같아서 술을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니 억울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도 어려워 앞이 캄캄해요.”

 

 

어느 날, 한 의뢰인께서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다”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우선, 청소년(만 19세 미만)에게 주류판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이는 형사적인 면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다 적발된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적으로 수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별도의 과징금도 부과받게 되어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

 

 

이수학 대표 변호사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청소년인 A씨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행사했다면 사업주 측에게 신분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위조 신분증 제시를 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하게 된 점에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영업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충분히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인의 정확한 판단,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로 적절히 방어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는데 매우 의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인사를 남겨주신 의뢰인을 보며, 

테헤란 형사전담센터가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고객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합니다.)

 

 

혹시라도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따른 경찰 조사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다양한 영업정지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다양한 행정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행정 소송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영업정지 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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