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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공금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공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광고대행사에서 약 4년간 근무한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회사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외주업체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를 관리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비용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약 5개월 동안 회사 계좌에서 총 1,6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급여와 상여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을 생각이었지만, 회사 내부감사 과정에서 거래내역이 확인되면서 형사고소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검토해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도록 조력했으며, 회사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경위,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공금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공금을 관리한 지위와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나중에 반환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회사 측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피해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