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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퇴직직원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1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퇴직직원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건축자재 도매업체에서 약 7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영업관리 직원으로,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대금 수금과 미수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퇴사 후 회사는 약 3,200만 원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수령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지급한 금액을 회사가 지정한 별도 계좌로 입금했고, 당시 회계담당자에게 정산 내용을 전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거래처 송금확인증과 회사 계좌 거래내역, 회계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정산표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금액이 회사 측 계좌로 정상 입금됐으며, 내부 회계처리 과정에서 다른 거래처의 미수금과 혼동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퇴직직원횡령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퇴사 전 담당했던 자금 관리 업무와 실제 금전 이동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직원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회계상 차이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직원이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좌 거래내역과 정산표, 업무 인수인계 자료, 회사 측 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직원횡령 사건은 회계상 오류와 실제 횡령행위를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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