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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계약금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계약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상업용 주방설비를 제작·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계약금 약 5,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규 음식점 개업을 준비하던 거래처와 주방설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제작업체에 자재를 발주하고 일부 설비 제작을 진행했으나, 거래처가 매장 설계와 설치 일정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결국 양측은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 범위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거래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설비를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며 형사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약서와 설계 변경 요청 메시지, 자재 발주서, 제작업체에 지급한 비용 및 공정 진행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 직후 실제 제작에 착수했고, 납품 지연에는 계약 내용 변경과 일정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계약금 정산에 관한 민사상 분쟁과 형사상 기망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계약금사기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계약금 반환 문제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대금 사용내역, 실제 이행자료, 계약 변경 및 해지 과정에서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금사기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기망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