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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법인자금사적사용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법인자금사적사용'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직원 12명을 둔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체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약 1억 4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이후 회사 회계담당자가 해당 거래를 확인했고, 일부 주주들이 자금 사용 경위를 문제 삼으면서 형사고소가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자금 사용처를 분석하여 범행 규모를 특정하고, 의뢰인의 개인 자산 처분을 통한 피해 회복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회사에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자료와 주주들의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인자금사적사용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회사 자금의 관리 권한과 실제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적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정확히 특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회사 측 합의, 범행 경위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