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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무인매장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0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무인매장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청년으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여러 차례 물품을 훔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 근처 무인매장을 이용하면서 계산하지 않은 아이스크림과 음료, 간식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약 3주 동안 총 7차례 반복됐으며, 피해금액은 약 18만 원이었습니다.

 

매장 운영자는 재고 수량과 결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CCTV를 분석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고 매장 운영자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취업 준비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무인매장절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인매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산하지 않은 물품을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CCTV와 결제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전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물품 반환이나 피해금 배상, 피해자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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