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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특수절도초범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20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지인과 함께 물류창고에서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과거 아르바이트했던 물류창고의 출입 구조를 알고 있었으며, 지인과 범행을 공모한 뒤 야간에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에 보관돼 있던 약 780만 원 상당의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함께 가져갔고, 이후 일부 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창고 관리자가 재고 차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CCTV와 출입 기록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지만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실형 선고를 크게 걱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판매하지 않은 물품을 반환하고 처분한 물품의 가액을 배상했으며, 피해 업체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가족의 감독 계획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절도초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른 특수절도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특히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에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공동 실행관계가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물품 반환과 손해배상, 피해자 합의,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범별 역할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판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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