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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물품대금사기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물품대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거래처에 약 8,6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해당 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해 왔으며, 이전까지는 납품대금을 약속한 기한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계약 해지와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을 공급받았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기존 거래내역과 납품계약서, 매출자료, 거래처에 보낸 지급 일정 안내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정상적인 매출과 대금 지급 계획이 존재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거래 중단으로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계약 당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물품대금사기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한 대금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렸는지입니다.
따라서 기존 거래내역과 계약서, 자금 사정, 지급 계획, 거래처와의 연락 기록 등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민사상 채무와 형사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