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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대표이사업무상배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9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대표이사업무상배임' 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신규 설비 도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산량 확대를 위해 약 3억 8천만 원 규모의 자동화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설비 도입 이후 주요 거래처의 발주량이 감소하면서 예상했던 매출을 확보하지 못했고, 회사는 자금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에 일부 주주들은 의뢰인이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의 설비를 구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거액의 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형사책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설비 도입 당시 사업계획서와 이사회 회의록, 거래처 발주 전망자료, 설비업체 견적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생산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상 판단 근거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대표이사업무상배임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관련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계약서, 의사결정 당시 검토자료 등을 확보하여 경영상 판단의 합리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업무상배임 사건은 의사결정 과정과 배임의 고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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