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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사업투자사기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9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업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반려동물 용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투자금 약 1억 3천만 원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신규 브랜드 출시를 위해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제작과 광고, 물류센터 계약 등에 투자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이후 예상보다 판매량이 저조했고, 주요 온라인 판매채널의 입점이 지연되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투자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투자계약서와 상품 제작계약서, 광고비 지출내역, 재고 현황, 판매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됐고, 투자 당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업투자사기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투자금 반환 여부보다 투자계약 당시의 설명과 자금 사용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투자 당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위험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설명했는지,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내역, 실제 매출자료 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투자사기 사건은 단순한 투자손실과 기망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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