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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공동투자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9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동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3명과 함께 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공동투자했다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업을 추진하던 지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약 6천만 원을 출자했으며,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해당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의 임대조건 변경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결국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사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수익을 보장한 것처럼 설명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공동투자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투자금을 출자했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을 만한 자료가 존재했으며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동투자사기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투자금 손실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투자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여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 수익을 보장했는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와 사업 진행자료, 자금 사용 내역, 투자자와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투자사기 사건은 참여자의 역할과 고의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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