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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동업자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동업자횡령' 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던 공동사업자로, 매장 운영자금 약 4,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카페 운영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직원 급여, 식자재 대금, 임대료 등을 사업계좌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동업자와 갈등이 발생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전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임에도 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동업계약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 식자재 발주서, 임대료 납부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문제 된 금액이 매장 운영비로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일부 현금 인출액에 대해서도 거래처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개인적인 유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동업자횡령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동업관계에서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동의 없이 자금을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자의 지위, 실제 사용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지출증빙 등을 확보하고 자금 사용의 정당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동업자횡령 사건은 민사상 정산 분쟁과 형사책임을 구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