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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특수절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수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늦은 시간 폐쇄된 공사현장에 들어갔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구 일부가 사라졌고, 의뢰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이 CCTV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공동으로 물건을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공구를 가져간 적은 없었고, 다른 일행이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CCTV만 보면 의뢰인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명확해 보였기 때문에 억울함과 불안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이동 동선과 현장 출입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CCTV 영상과 통화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을 대조해 의뢰인이 절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절도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장 등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형법상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절취행위에 관여했는지와 공동범행의 의사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통화내역, 이동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각자의 행위를 구분하고, 혐의가 과도하게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역시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와 진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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