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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직장동료불법촬영, 회식 중 몰래 사진·영상 찍다 고소? 불송치 받아내다

2026.09.30 조회수 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평소 호감이 있던

직장동료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다가 상대방에게 발각돼 직장동료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실제 촬영물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자주 마주쳤고 회식이나 회사 모임에서도 여러 차례 함께 자리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부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상대방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회식 자리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호감이 있던 상대방의 모습을 따로 사진과 영상으로 몇 차례 촬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촬영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던 모습을 상대방이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했고,

이후 의뢰인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나 노출된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평소 호감이 있던 동료의 모습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직장동료불법촬영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실제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실제 사진과 영상부터 확인했습니다.

 

촬영된 화면의 구도와 거리, 상대방의 옷차림,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어 있는지,

영상이 어느 방향을 중심으로 촬영됐는지 등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확인 결과 상대방의 얼굴과 전신, 회식 장소 주변 모습 등이 함께 촬영돼 있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노출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형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역시 상대방의 특정 부위를 따라가며 촬영하거나 신체를 부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한 내용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촬영 대상자가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유사한 사진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되 촬영하게 된 경위와

실제 촬영물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을 정당화하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핵심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과 영상의 내용,

촬영 구도와 당시 회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실제 촬영된 사진과 영상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요구되는 촬영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장동료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직장동료의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옷을 입고 있었다거나 공개된 회식 자리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동료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구도, 촬영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촬영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형사상 쟁점이 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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