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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공갈협박혐의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08 조회수 9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갈협박'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공갈협박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했다며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여러 차례 상환을 요구하면서 다소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금품을 빼앗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당시 주고받은 문자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발언이 마치 위협적인 행동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해 돈을 빌려준 경위와 반복적으로 상환을 요청했던 과정, 상대방이 먼저 변제를 약속했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형법상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실제 의도와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해명을 하기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공갈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갈협박혐의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이를 이용해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이유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언쟁이나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발언의 내용과 구체적인 상황,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갈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협박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문제가 된 대화와 통화 내용, 금전거래 과정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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