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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준유사강간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불송치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뒤,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준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 내내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눴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1차 술자리가 끝난 뒤 일행 일부가 귀가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2차 술자리에서도 계속 대화를 나눴고,
서로 손을 잡거나 가볍게 스킨십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시고 가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과 간단한 안주를 구입한 뒤
상대방의 자취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입맞춤과 스킨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행위 도중에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까지 별다른 다툼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출근해야 한다며 먼저 준비했고,
의뢰인이 집을 나설 때 현관 앞까지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한 뒤 “어제 즐거웠고 다음에 다시 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 역시 “나도 즐거웠다”며 답장을 보내왔고,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그날 있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 2주가 지난 뒤 경찰로부터 준유사강간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자취방에 돌아온
이후의 상황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에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에는 몸을 움직이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순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스킨십에도 분명히 호응했다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유사강간죄는 일반적인 유사강간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준강간·준강제추행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고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뢰인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연인처럼 행동했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서 여러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만 있었던 자취방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의뢰인을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직후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첫 상담부터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주장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준유사강간죄 사건에서는 성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다음 날 헤어진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먼저 술집과 편의점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직접 걸어 다니는 모습과
의뢰인에게 먼저 말을 걸며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취방으로 이동하기 전 편의점에서 함께 물건을
고르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결제했고, 직원의 질문에도 직접 답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만으로 성적인 행위 당시의 상태까지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자취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식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했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택시 호출 기록과 이동 경로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접 택시를 호출했고 목적지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설정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의뢰인을 데리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 주고받은 메시지 역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숙취가 심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전날 있었던
대화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말하자 상대방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상대방이 먼저 식사 여부를 물으며 연락을 시작한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기억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피해 직후 보이는 반응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일부 메시지만 떼어내 무리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전후의 전체 대화와 CCTV, 이동 기록 및 결제 내역을 하나로
연결해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점검했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어떤 대화와 스킨십을 거쳐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술에 취한 정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을 과장하거나,
불확실한 장면을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집으로 데려갔으니 성관계에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진술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간 것과 성적인 행위에 동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행위 직전과 도중에 오간 대화와 상대방의 반응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동의가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식할 정도의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과 연결해 소명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사건 전후 자료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직전 상대방이 직접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한 사실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귀가 과정에서 대화와 판단이 가능했던 모습, 직접 결제하고 출입문을 열었던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전날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며칠간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간 사실도 전체 맥락 속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로 끌고 가거나 술을 추가로 먹인 정황이 없고,
상대방의 상태가 악화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사건 당일 CCTV, 결제 및 이동 내역, 사건 이후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상대방이 당시 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준유사강간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스스로 술을 마셨거나 직접 집으로 데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죄에서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성적인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마신 술의 양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걸음걸이와 대화 가능 여부, 결제 및 이동 과정, 주변 사람들의 진술,
CCTV,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지만,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모든 사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한 일로 준유사강간죄 피의자가 되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혐의를 벗어난 의뢰인처럼, 테헤란이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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