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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장애인위계간음, 이별 후 보복성 고소에서 벗어나 무혐의 종결

2026.03.30 조회수 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이 '장애인위계간음' 및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례입니다.


30대 남성인 의뢰인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정신장애가 있는 한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약속할 만큼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정서적 불안과 잦은 난동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더 이상의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상대방은 A 씨가 본인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수치스러운 유사강간까지 저질렀다

장애인위계간음 혐의로 A 씨를 고소하게 된 것이었죠. 

 

이 사건으로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본인이 생식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도 연인관계로서 가질 수 있는 접촉에 대하여

상대쪽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도 미지수이므로 이 부분까지 커버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처음 장애인위계간음을 주장하였으므로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본인이 발기부전이 있다는 취지로 생식기능장애를 입증하고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담시부터 불안요소였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혹시나 조사내용에 포함되더라도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준비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협박, 폭행 등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잘 진술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이에 대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런 사실은 일체 없다는 취지로 혐의에 대해 다투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양측의 진술에 대하여 어느 쪽의 진술을 신뢰하여야 할지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어느쪽이 성립하더라도 매우 높은 형량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아래 조력들을 통해 장애인위계간음에 대해

무혐의를 굳혀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사이여서 성관계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하여 강제성은 전혀 없었으므로 장애인위계간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등의

유사강간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적극적인 소통과 자료확보, 검토를 통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에

서로가 연인 사이임을 인정하는 대화내용과 피해자와의 2박 3일의 여행 도중

강원도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는 내용 등을 변호인 의견서의 형태로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와 다퉜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및 그 상황 속에서도 폭행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자필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 그 상황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호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술분석전문가도 “피해자가 피의자와 다툰 상황은 일관적으로 진술하나

성적 피해에 대한 진술은 부족하고 진술의 타당성을 볼 때

사건 신고 이유가 피의자와 다퉈 헤어지게 된 상황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뢰도가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본 법에서 정하는 장에인에 해당되는 점

→ 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여행을 간 과정에서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진술분석전문가가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사건 전후 사정

고소 접수에 대한 다른 정황이 의심되는 점

 

저희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이후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보다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해 사실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 장애인위계간음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장애인위계간음처럼 진술이 팽팽하게 맞서고 보복성 정황이 의심되는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말 한마디, 메시지 한 줄에 담긴 법리적 가치를 찾아내고,

수사 기관의 시각을 바꿀 수 있는 전략적인 소명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테헤란의 집념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당신의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가장 날카롭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려 할 때, 주저 말고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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