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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카, 일반적인 불법촬영 보다 높은 처벌에 주의해야"

2020.06.08 조회수 1506회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카, 일반적인 불법촬영 보다 높은 처벌에 주의해야"

 

 

 

 

 

충남 지역 소재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해당 대학교 교수에게 최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해당 교수는 적발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 수 년간 학교에 재직하면서

교내외에서 수십여 차례의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집행유예에 그쳤으나,

유사한 다른 사례에서는 초범이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한 만큼

각종 불법촬영범죄는 더 이상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다.

 

특히 얼마 전에는 수 년간 불법촬영을 지속해오다 결국 적발된 한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그 간의 범행 흔적이 모두 드러나 구속수사를 받는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수사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단지 적발 시점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여죄에 대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화장실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범죄에서 죄수와 상습성은

양형과정상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소위 ‘몰카’라고 불리우는 불법촬영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장실몰카는

다른 불법촬영범죄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될 소지가 있다.

불법촬영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데,

위 사례들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이 아니다.

화장실몰카를 찍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지난 2017년 개정되었는데, 기존 공공장소를 다중이용장소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성을 띄지 않은 장소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 침입하였다면

본 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죄는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만일 화장실몰카를 설치하였으나 촬영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일 실제 촬영까지 이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모두가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화장실몰카가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해서도 특히 몰카촬영 등

위험성이 높은 목적이 인정된다면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별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다중이용장소에 허락 없이 침입하였다고 하여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죄의 쟁점은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근에는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법촬영범죄 및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별도 전담센터를 설치하여 대응중인 성범죄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로펌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농업경제신문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004160920262334124506bdf1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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