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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 "수상한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심해봐야"

2020.06.08 조회수 1251회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대표변호사 "수상한 아르바이트라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심해봐야"

 

 

 

 

지난 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관련 통계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전년도 대비 82% 이상 증가해 무려 4,410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숫자로는 48,000여 명이며,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무려 30,0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에 누가 당하느냐고 코웃음을 치지만 실제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특히나 요즈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다.

 

얼마 전에도 한 20대 청년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 400만 원을 잃은 후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있으니 인출하라는 뻔하다면 뻔한 수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사기조직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것이다.

실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이런 수법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막상 검거된 피의자는 총책이 아닌 인출책인데,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조직범죄의 특성상 총책이 검거되는 경우는 드물고

실제 범죄수익을 수거하여 전달한 인출책이나 전달책만이 검거된다는 점이 문제다.

피해자로서는 피해금액을 환수하기 어렵게 되고,

인출책이나 전달책은 그 나름대로 억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편으로 범죄수익을 수거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다양해진 현재는 인출책과 전달책의 모습도 각양각색이다.

특히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출책 또는 전달책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해외송금알바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환전을 해주는 일이라고 해서 맡았다가 졸지에 인출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하여 카드를 빌려주었다가 범죄에 악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를 받기도 하며, 이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도 따로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수히 많은 주체들이 가담하게 되지만

조직 자체가 점 조직 형태를 띄고 있어 정작 중요한 총책의 검거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결국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 당연히 각자가 저지른 범죄내용대로 처벌을 받게 된다.

주도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단지 범행사실을 알고도 방조하였을 뿐이라면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별도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검거된 모두가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할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대부분 범죄수익은 총책이 모두 수거해간 이후이므로

수중에 돈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여러가지 형태로 연루된 대부분의 경우는 고소득의 유혹에 넘어가

큰 경각심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우이므로 애초부터 수상한 일이라면

일단 의심해보고 연루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이 법률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상을 참작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은 보이스피싱이나 성범죄, 마약 등 형사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바탕으로 철저한 의뢰인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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