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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기죄 피해자라면‥', 성립요건과 입증방법에 대한 변호인 핵심조력

2020.06.08 조회수 957회

'내가 사기죄 피해자라면‥', 성립요건과 입증방법에 대한 변호인 핵심조력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한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원래 민사 사건 아닌가요?”

얼마전까지 자신이 사기 피해자는 것도 모르고 있던 A씨의 질문이었다. 

 

이처럼 사기사건은 대부분 민사사건으로 알고 있거나

대게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고만 생각하며 사건을 인지하지 못하곤 한다.

그래서인지 사기사건 피해자의 신고가 뒤쳐지거나 대처가 늦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금도 받지 못한 채

지금껏 힘들게 벌어온 돈을 모두 날리게 될 수 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민사사건으로 착각하기 쉽다.

물론 사기죄는 법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형사사건이 때문에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사기죄로 인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부동산, 보이스피싱과 같은 처음부터 금전을 노리고 접근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일 이외에 지인간의 채무관계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 변호사와 민사 상담을 진행하던 중 사기죄에 성립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즉, 스스로 사기죄인지 민사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것 보다는

객관적이 판단이 가능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사기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 드렸듯이 사기죄는 형사사건으로

가압류신청, 내용증명 등 진행을 하면서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알맞은 대응을 원한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 

 

이 외에도 상대방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 등

사기사건이라고 해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절차에 따른 알맞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사기피해자인 경우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혼자서 대응을 해도 유리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고소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공방을 다퉈야 하는 만큼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단

확실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한다.”라며,

사기죄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사기를 비롯한 형사 사건에 있어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비롯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1대1 변호사 맞춤 법률상담이 가능하고,

테헤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일간스포츠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30365&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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