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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처벌만큼 많은 불이익을 주는 신상정보공개

2020.06.08 조회수 1672회

성범죄처벌만큼 많은 불이익을 주는 신상정보공개

 

 

 

 

 

친구가 알려준 성범죄자알림e를 보며 가족들의 지역들도 살피게 되었던 최 씨.

최 씨는 가족들에게 조심하라며 성범죄알림e 화면을 찍어 가족들과 공유를 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찍어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나 어플을 공유하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누구든 손쉽게 해당 지역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면 자신의 신상이 공연히 적시되는 것이다.

성범죄알림e는 성범죄 혐의를 받고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보안처분 중 신상정보등록과 공개에 해당되어

성범죄 전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크게는 지역으로 나뉘어 전과자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죄목을 살펴 볼 수 있고

학교 혹은 유치원을 검색하였을 경우에는 근처에 살고 있는 전과자가 나온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높은 처벌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

실형만 나온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성범죄알림e는 누구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롯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

즉, 자신의 인생에 주홍글씨가 세겨지는 처분 중 하나가 바로 신상정보 공개이다.

이는 최대 30년까지 나올 수 있는 처분으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일 경우에는

이러한 신상정보가 집으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일 경우에는

직접 성범죄자알림e로 찾아보지 않아도 고지서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혐의를 받은 직후 빠르게 사건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고,

자신이 억울하거나 무고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은 상태에서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수사기관에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기가 힘들다.

즉,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태라면 홀로 사건을 진행하기 보다는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여, 정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초기대응에 힘쓰지 않는다면

일관된 진술이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드므로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벌금형 처분은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상정보등록와 공개, 취업한이나 비자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고 강조하였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전담센터 정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보다 전략적인 법률조력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와 1대1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 경기, 과천을 비홋하여 부산, 전주, 안동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출처 : 로이슈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0171535316193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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