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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아동학대신고, 잦은 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2023.07.21 조회수 648회

 


[아동학대신고, 잦은 만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20분간 신체적 폭행을 휘두른 사건이 화제다.

 

해당 부모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에게 부모인 도리를 다 한 것이다, 학대가 아닌 체벌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엄연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학대가 일어났을 경우, 자녀는 곧장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의 접근금지명령 또한 내려진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법률은 처벌 수위가 엄중하다.

 

아동학대로 인해 신체, 정신적 피해를 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만약 사망에 이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추가적으로 해당 죄는 가정 내에서는 물론이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잦게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과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미성숙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아동학대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 정지는 물론이며 취소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운영 또한 정지되며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대의 수위가 높을 경우, 폐쇄에 이른다.

 


 

물론, 단편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로 인해 교권이 추락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후, 징계를 받는 비율은 약 5%다. 기소되는 비율 또한 1% 안팎이다. 이는 분명하지 않은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이에 면책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조사기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생기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정주성 변호사는 “실제로 훈육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양 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우선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관할 기관에서 전담으로 맡아줄 기구가 생기길 원한다. 아동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소견을 더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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