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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도박사이트 운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023.02.16 조회수 6945회

 

도박사이트 운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최근 1조원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 외 29명의 불법 조직원들이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스포츠 토토, 사다리 등의 도박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 운영하던 조직인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던 조직이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어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결국에는 붙잡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 247조에 의거하여 도박개장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만약 상습범일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니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에,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불법도박장, 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불법도박은 도박을 한 사람, 운영한 사람, 개발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이기에 절대로 연루돼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도박개장죄의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조직의 규모에 따라 판결이 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치안 수준이 높은 말레이시아에서 운영을 했다는 점, 인출팀, 계좌팀 등의 하부 조직을 나누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높은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죄의 성립요건은 어떠할까요?

 

 

위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대가로 수수료나,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이트를 개성, 운영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단순히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이트를 운영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그 밑에서 알바나 직원으로 일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였기에 종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위 같은 혐의는 연루되는 순간,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법도박 사이트에 관해서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행여나 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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