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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식]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바라본 ‘보이스피싱 사건’

2022.11.10 조회수 809회

신종 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비롯한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을 이용하여 320명으로부터 약 21억원이라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보험 가입하려는 중이니 부모님의 신분증과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원격제어앱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 담긴 돈을 대포통장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이외에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휴대전화 원격제어를 통해 돈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자 이름에 텔레그램 아이디를 작성해두었고, 피싱 피해자가 이를 확인한 뒤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계좌 거래가 막히도록 이른바 '통장협박'을 진행했습니다.

 

'통장협박'은 최근에 떠오르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피싱 피해자의 돈을 일부러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 정지 상태로 만든 뒤, 이를 해제하기 위해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2천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분들의 문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빠른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듣고 이를 택배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악용되었고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테헤란에서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았기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처럼 의도치않게 사기죄나 사기방조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명의 관리 및 메신저 피싱 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해결 확률이 극히 낮은 사건이더라도 최선의 조력을 다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사건 해결의 정답은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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