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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음주구제변호사 “음주운전행정심판청구 시 구제가능성, 단순히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2021.04.12 조회수 2571회

 

2019년 윤창호 사건을 기점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에 집중해 음주운전 단속에 소홀해 진 틈을 타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일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할 만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근거리 음주운전 및 주차장 음주운전 등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운전자의 경우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으로 인해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근심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혈중알콜농도 즉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구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지현우 변호사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청구 시 구제 가능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음주수치만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수치가 0.03% 이상 0.08%미만인 경우와 0.08% 이상인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

지현우 음주구제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음주구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수치 0.1% 전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음주수치 기준만으로 무조건 구제가능성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 변호사는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상 경위를 적절히 파악해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고의성이 있었는지 혹은 음주운전 외 다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 구제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제가능성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음주운전행정심판 시 중앙행정위원회의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음주수치와 음주전력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음주수치가 높은 상황일지라도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구제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현우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구제 사안에 대해 “음주구제를 원하는 운전자들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단 의사, 즉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10년 무사고, 음주전력이 전무한 사실 등을 추가적으로 적극 주장한다면 음주수치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음주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결국 음주구제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확실한 구제를 원한다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제대로 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 만 아니라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다. 결국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지현우 민사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음주구제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면서, “결국,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에 대한 대비책을 적절히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조력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결국 민·형사상 절차 전반에 대해 확실한 구제가능성 및 구제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통한 음주구제가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음주구제 방법이 될 수 있다. 

 

금번 인터뷰를 진행한 지현우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변호사 소속이다. 다년간의 변호사 생활로 쌓은 고도의 실무 노하우와 소송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지현우 민사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테헤란은 행정처분을 포함한 민사 및 부동산 분야에서부터 형사, 가사, 지재권에 이르는 종합법률 분야를 포함해 특허, 세무까지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법률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코로나로 인한 온택트 시대에 발 맞춰 비대면 법률상담 및 수임서비스 도입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한층 더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맞춤 법률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홈페이지 혹은 유선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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