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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보아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2021.01.25 조회수 2251회

[법률자문] 보아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 뉴스,

'보아 마약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명 가수 보아가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것에 의한 문제로

한동안 연예계가 떠들썩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아가 속해있는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는

보아가 직접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것이 아니라

해외지사 직원이 무지로 인한 실수로

법에 저촉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들여왔다는 점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에 의한 실수' 임을 주장한다면

보아가 재판에 서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소속사는 실질적으로 보아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자사 직원이 의도를 가지지 않고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확실시 했습니다.

 

실제 우리 형법을 살펴보았을 때,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상황에서 저지른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해

처벌을 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정말 보아 측이 불법임을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지에 의한 실수를 내세우

소속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내 직원 명의로 마약을 들인 것에 대한 해명이 없는 부분,

국내 처방이 가능한 졸피뎀을 굳이 일본에서 들여온 부분,

마지막으로 보아 측이 이용한 수법이

마약 밀반입의 전형적인 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보아 측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지했음을 꾸준히 이야기 하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소속사 입장문에 따르면 일본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약품을 대리 수령했다고 하는데,

만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받았다면 왜 보아가 아니라

국내 직원의 명의로 반입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는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에 해당 한다"고 밝히며,

"소속사가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실수를 이야기하는 소속사 측의 주장은

자연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랐을 때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포함되는 약물로서,

이를 반입했을 때 대법원의 처벌 기준은

일반적으로 징역 10개월부터 2년 사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변호사는

"보아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상이 되는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라고 밝혔기에

예측대로라면 실질적인 집행 자체는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ews.lawtalk.co.kr/issues/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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