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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가능한 유사수신행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2020.06.08 조회수 1002회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가능한 유사수신행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최근 원금 및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유도를 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상품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투자를 받는 행위는

결국 금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기에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분류하여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즉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투자를 할 때도 혹여 유사수신행위는 아닌지를 잘 살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의 목적이나 수법 등을 숨기는 데

굉장히 능수능란하기에 이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처벌도 가능한 경제범죄인 만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허나 경제적 지식 및 법령에 대해 전무하고 잘 알지 못할 경우 사기를 당했다 해도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투자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투자유치를 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를 적용해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기도 한다.

 

또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유명인·연예인 등이 이와 같은 일들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의 신뢰도를 빌어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끌어 모으려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본인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악의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님에도 경제사범으로 몰려 사기죄처벌을 받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가해자로 몰렸다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조속히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소송 경험 및 노하우까지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서류 등을 준비해 소송에 임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입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출자금을 받는다거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하며

“이런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투자를 받거나 하게 된 경우 금전적 손실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이수학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별도 전담센터를 설치해 활약하고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마약, 성범죄 등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전문적인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 로펌이다.

 

2019 미래경영대상 및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변리사/변호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다.

 

 

출처 :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0042416415119696cf2d78c68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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