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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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무집행방해 사건, 술 취했다는 말로 정리될까요?
- 본 글의 목차 -
1.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구조
2. 합의가 어려운 이유
3. 벌금형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경찰이랑 실랑이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커질 일인가’, ‘합의하면 조용히 끝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겁니다.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는 순간 자체가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하지요.
이 죄명은 이름부터가 묵직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가볍게 다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가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
이 죄가 무겁게 취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기능 자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만 보면 선택지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벌금도 있네’라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범죄를 공권력 훼손 행위로 봅니다.
특히 경찰, 소방관, 구급대원처럼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위력 행사가 있었다면 징역형을 전제로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검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밀쳤을 뿐인데’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행위의 경중보다, 그 행위가 향한 대상과 맥락을 더 냉정하게 봅니다.
2. 합의하면 해결된다는 기대가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검색하는 문장이 이겁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하면 끝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상황의 불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가 가장 어려운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공무 수행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개인이 선의로 용서해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속 기관의 내부 기준이 작동합니다.
공권력 침해를 개인적 합의로 덮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는 순간, 사안은 더 악화됩니다.
실제 수사 기록에 이런 정황이 추가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가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구조라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법적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당시의 구체적 맥락이 설득력 있게 정리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이 가능했던 결정적 포인트
실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첫째, 고의적 폭행이 아니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영상, 진술, 현장 상황이 서로 맞물려야 하지요.
둘째, 사건 이후의 태도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자료로 제출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셋째, 공무원과의 관계 정리가 법적으로 무리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한 조율이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조사 전에만 알았어도’라는 말, 상담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초기에 어떤 프레임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부산공무집행방해변호사를 찾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이 죄명은 이름처럼 무겁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나 순간적인 몸싸움으로 치부하기엔 법의 시선이 냉정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감각적으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대응의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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