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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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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시도, 타이밍을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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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구조

2. 공무집행방해죄합의가 어려운 이유

3. 실제 사례로 본 대응의 중요성

 


공무집행방해죄합의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상황이 이미 가볍지 않다는 뜻이죠.


대개는 비슷합니다. 술자리 이후의 실랑이, 언성이 높아진 순간, 경찰의 개입.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입건 통보를 받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합의만 되면 정리되지 않을까,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 질문 하나로 접근하기엔 구조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침해로 다뤄집니다.


여기서부터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가 가볍게 끝나지 않는 이유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합니다.
폭행이라 해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 되는지요.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형법 제136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폭행의 강도가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가입니다.
경찰관이 현장 출동, 제지, 체포 등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었다면, 물리적 접촉이 크지 않더라도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에서 음주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분이 많죠.

 


2. 공무집행방해죄합의가 까다로운 구조적 이유

그래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공무집행방해죄합의라도 하면 좀 달라지지 않느냐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폭행 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가 경찰관 개인이기는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개인 피해가 아니라 공무 방해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개인적 의사와 별개로 사건을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실무상 경찰 내부 기준이나 관행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직접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사과부터 하는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경직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가 형사공탁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사와 책임 인식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탁은 만능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사후 태도와 맞물려 전략적으로 사용돼야 의미를 가집니다.

 

이 지점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여기서 많은 분이 막히는 겁니다.

 


3.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갈랐던 대응의 차이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떠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식 후 길거리 시비, 경찰 출동, 언쟁 끝에 발생한 물리적 접촉.


구성요건만 놓고 보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정적인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CCTV를 통해 물리력이 행사된 정확한 시점과 강도, 경찰관의 부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상해는 경미했고,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태도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합의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이후의 태도, 책임 인식, 재범 가능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가 성사됐고, 그 자료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종합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사안이었지만,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방향이었습니다.

 

 


 

마무리

 

공무집행방해죄합의를 검색하는 순간, 이미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포기할 사안도 아니고,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그 다음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빠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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