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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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혐의, 교사라서 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
- 본 글의 목차 -
1. 무혐의는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 기준이 모호할수록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3. 교사에게 무혐의는 형사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무혐의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교사라면 더 그렇죠.
교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왜 형사사건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는 있는지.
검색창 앞에서는 늘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가르쳤을 뿐인데,
지도를 했을 뿐인데,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요즘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경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동학대무혐의는 운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1. 무혐의는 주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무혐의 처분은 단순히 결백을 외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형사 실무에서 무혐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실제 피해 발생 여부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위해 가능성, 반복성, 상황의 맥락까지 모두 판단 요소로 봅니다.
이 때문에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학부모가 선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수사가 바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교사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오해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오해 여부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무혐의는 요구가 아니라 설득의 결과입니다.
행동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교육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지.
이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만 비로소 판단이 움직입니다.
2. 기준이 모호할수록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준이 불명확할 때입니다.
체벌과 훈육의 경계,
지도와 위력의 경계.
교실 안에서는 늘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때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기록은 기억보다 강합니다.
수업 일지, 생활지도 메모, 상담 기록, 동료 교사의 진술.
한 줄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건 단서가 됩니다.
실무상 아동의 진술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령, 질문 방식, 주변 반응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진술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진술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함께 봅니다.
여기서 기록이 없는 경우,
해석은 수사기관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교사에게 항상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기록은 방어입니다.
사후에 만들어내는 변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가장 현실적인 근거입니다.
3. 교사에게 무혐의는 형사로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동학대무혐의가 중요한 이유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형사 판단과 행정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무혐의 처분서에 담긴 판단 내용입니다.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만 있는 경우와,
구체적인 무혐의 사유가 적시된 경우는
징계 단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사 사건에서는
단순한 무혐의가 아니라,
완성도 있는 무혐의가 필요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행동의 맥락보다 결과로 평가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가능한 대응을 하는 것뿐입니다.
마무리
아동학대무혐의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해가 풀릴 거라는 기대도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죠.
교사라서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이기에 더 철저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해는 지나갈 수 있지만,
무혐의는 받아내야 끝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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