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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횡령죄 형량을 검색하고 계시죠? 여기 답이 있습니다.

a 조회수 149회

 

- 본 글의 목차 -

1. 대표이사와 업무상횡령의 법적 기준

2. 횡령죄형량을 가르는 실제 판단 요소

3.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현실적인 영향


‘횡령죄형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마음이 편할 리는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날지,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실형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숫자로 딱 떨어지는 기준을 찾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데 이 키워드를 치는 분들 상당수는 공통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썼고, 스스로는 업무상 필요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 행위가 ‘횡령’이라는 단어로 돌아온 경우입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재량도 넓다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의 시선은 정반대에서 출발합니다.


그 지위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봅니다.

 

1. 대표이사의 횡령은 '업무상횡령'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 목적이나 용도 불명 상태로 사용하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56조는 명확합니다.


업무상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대표이사는 회사 그 자체 아닌가요?”


판례의 답은 분명합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독립된 주체이고, 대표는 관리·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사 돈을 회사 일에 썼다’는 주장도


그 사용 과정과 정산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자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증명하면서 써야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2. 횡령죄형량은 금액보다 자금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검색창에 이런 문장을 입력해보셨을 겁니다.


‘횡령 1억 형량’, ‘횡령죄 얼마부터 실형’.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횡령 사건에서 금액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보는 건 자금의 이동 경로입니다.


개인 계좌로 옮겨졌는지,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였는지,


사후 정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근거는 분명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반복해서


‘불법영득의사’는 금액이 아니라 사용 태도와 관리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이라도 반복적 사용, 은폐 정황,


또는 장기간 미정산 상태가 이어졌다면


징역형 논의가 바로 시작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준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수사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형량은 행위보다,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3. 합의가 있어도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회사랑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대표이사 횡령 사건에서는 이 공식이 자주 깨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해자가 회사인데,


그 회사의 의사결정 주체가 이미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새 경영진, 주주, 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면


합의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업무상횡령은 사회적 신뢰 침해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


실형 여부를 단번에 뒤집는 카드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남죠.


“그럼 뭘로 다퉈야 하나요?”


답은 분명합니다.


사용 목적의 정당성, 사후 복구 노력,


그리고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

 

횡령죄형량을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죠.


하지만 이 사건은 숫자로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라는 지위,


자금 사용의 방식,


수사 초기 대응의 방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것과,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준비된 설명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안도도,


과도한 공포도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읽고,


형량을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는 지점을 찾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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