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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욕억제제 마약 처벌 기준? 다이어트 목적이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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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욕억제제마약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가

2. 반복 복용이 확인될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3. 단순 투약자도 수사 대상이 되는 현실적인 이유

 


체중이 줄지 않는다는 초조함, 주변에서는 “이건 약도 아니야”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검색창에 ‘식욕억제제마약’을 입력한 분들 역시 같은 지점에서 멈춰 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정말 마약이 맞는지, 다이어트 목적이면 괜찮은 건지, 처벌까지 가는 건 아닌지.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단순한 체중 관리의 선택이 수사 기록으로 남는 지점, 그 경계가 어디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1. 식욕억제제마약의 법적 분류

식욕억제제마약은 이름 그대로 ‘마약처럼 취급되는 약’이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등이 대표적이죠.

 

모두 의사 처방이 전제된 물질이며, 3급 또는 4급 향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약국에서 본 적이 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억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처방 외 복용, 허가 용량 초과, 타인에게 전달되는 순간 법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이어트 목적’이라는 사정은 이 단계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반복 투약이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무허가 소지·투약·수입 자체를 금지합니다.

 

단순 1회 투약도 처벌 대상이지만, 반복성이 확인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구매 내역, 통관 기록을 통해 복용 횟수가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됩니다.

 

실제로 해외 직구로 식욕억제제를 반복 반입해 투약한 사안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존재합니다.

 

‘판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반복 구매, 대량 보관 정황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3. 단순 복용자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많은 검색이 여기로 모입니다. “나는 그냥 먹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이죠.

 

답은 명확합니다.

 

투약 역시 범죄 구성요건에 포함됩니다.

 

더 문제는 지인에게 나눠준 경우입니다.

 

금전 거래가 없더라도 무상 제공은 양형상 판매에 준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단체 채팅방, 공동 구매 기록이 핵심 증거로 작동합니다.

 

성분표와 실제 성분이 다른 해외 제품의 경우, 고의 반입 판단이 강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몰랐다’는 설명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마무리

식욕억제제마약은 체중 감량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검색을 멈춘 시점에서 이미 위험 신호는 켜졌다고 봐야 합니다.

 

복용 사실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시간은 편이 아닙니다.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다이어트는 다시 시도할 수 있지만, 형사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 처방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이미 그 경계에 서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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