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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합의 후에도 안심하기 어렵다? 수사 기준과 대응 구조 확인하세요

a 조회수 41회


 

목차.

1. 업무상배임합의를 하면 형사책임 사라질까요?

2. 업무상배임을 단순배임보다 무겁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금액을 다투는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상배임합의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복잡할 겁니다.


이미 문제가 커졌다는 건 느끼고 있지만, 어디까지 번질지는 가늠이 안 되죠.


돈을 돌려주면 정리되는 일인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변제하고 합의까지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합의 이후에도 별도의 판단 기준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1. 업무상배임합의를 하면 형사책임 사라질까요?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변제와 합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순간 성립합니다.


사후에 돈을 돌려주었다고 해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무죄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양형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여부를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


그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결국 업무상배임합의는 사건을 덮는 장치가 아니라,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2. 업무상배임을 단순배임보다 무겁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실무 판단입니다.


업무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신뢰 침해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단순배임보다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손해액이나 이익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가능성이 먼저 검토됩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부터


형사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응 과정에서는


실제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주장되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업무상 정당한 지출과 개인적 사용을 구분해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액을 다투는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금액은 형량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금액 산정 과정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법적 해석의 문제입니다.

 

한 사건에서는 회사 측이 1억 원대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업무와 무관한 사용 금액은 3천만 원대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 회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초범이라는 점, 주변의 탄원, 사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됐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이 사례는 업무상배임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액 구조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합의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법적 기준으로 사건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더더욱 빠른 대응의 의미가 커집니다.

 

상황을 혼자 해석하기보다, 형사 절차에 맞춰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통해 대응의 틀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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