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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약 구매했다가 경찰 연락? 식욕억제제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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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약 구매했다가 경찰 연락? 식욕억제제가 마약으로 분류되는 진짜 이유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심정, 아마 억울함 반 두려움 반일 겁니다. "아니, 남들도 다 먹는 다이어트 약이라면서요. 친구가 효과 좋다고 해서 몇 알 얻어먹은 게 죄가 되나요?" 혹은 "인터넷에서 팔길래 샀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왜 오라는 거죠?"라고 묻고 싶으시겠죠. 올리브영이나 약국에서 파는 보조제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접근하셨을 텐데, 돌아오는 단어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팩트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그 나비 모양의 알약, 혹은 하얀색 타원형의 정제는 법적으로 엄연한 '마약류'에 속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주는 영양제가 아니라 뇌를 속이는 약물이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왜 이 약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하는지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보조제와는 차원이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적 지위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는 바로 '약의 정체'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르시니아나 녹차 추출물 같은 다이어트 보조제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검색하고 계신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디에타민, 휴터민 등)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여 뇌 기능을 조절하는 약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펜터민은 그중에서도 '라'목에 해당하지요. 의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BMI(체질량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에게만 단기간 처방해야 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살 빠지는 약"이라며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 간에 사고팔았다? 이는 식품을 거래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마약류를 밀매한 중범죄가 됩니다. 몰랐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법적 등급 때문입니다.

2. 환각과 환청은 단순 부작용이 아닌 마약의 증거입니다

 

"약을 먹고 나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어요", "잠이 며칠째 안 오고 기분이 붕 뜬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약의 효과가 아니라 독성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펜터민은 화학 구조적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합니다. 뇌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강제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 배고픔을 잊게 만드는 원리죠.

 

실제로 이 약을 장기 복용하거나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심계항진, 불면증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환청이 들리거나 헛것이 보이는 환각 증세,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신증(Psychosis)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다이어트 약을 먹고 거리에서 이상행동을 하거나 난동을 부린 사례들 말이죠. 법원이 이 약물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부작용을 넘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신적 착란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쉽게 생각했다가는 건강도 잃고 전과도 얻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구매와 나눔, 명백한 마약 매매 및 수수 행위입니다

 

아마 가장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이 대목일 겁니다. "저는 판매상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사본 건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셜미디어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 약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판매자는 물론이고, 이를 매수한 사람 역시 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심지어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친구가 처방받은 약이 남았다고 해서 몇 알 건네받았다면? 이는 마약류 '수수'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매매, 알선, 수수, 소지,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사 트렌드를 보면 SNS를 통한 10대, 20대의 '나비약'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두 번 샀더라도, 거래 내역이 남으면 꼼짝없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마약인 줄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정상적인 병원 처방 없이 음성적인 경로로 약을 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었다고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식욕억제제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단순히 "살 빼려고 그랬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없이 약물을 구하게 된 경위, 투약한 양과 기간,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인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류 사건에 특화된 팀을 운영하며 수많은 감형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도한 처벌로부터 내 인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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